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로 경제적 재기를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해 설계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배드뱅크형 정책이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무담보 채무(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뒤 채무를 소각(탕감)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사회와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한다. 장기 연체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 활동 단절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를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즉,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 및 자산, 출입국 기록 등 상환능력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소각 가능하며, 일부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감면.
특별심사 기준에 따라 5년~7년 연체자 또한 최대 80%까지 원금이 감면될 수 있다. 형평성을 위해 성실상환자에게는 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정책 진행 절차
-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새도약기금에 매각
-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소득·자산 등 재조사 후 맞춤형 조정 또는 소각 절차 진행
- 채무자의 부양가족, 생계형 자산(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 농지/주택, 1톤 이하 소형화물차)은 일정부분 인정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에 한해 무조건 탕감되며, 일부 상환이 가능한 경우엔 상환능력 비율에 따라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이자 전액 감면 및 최대 3년 상환유예도 함께 지원된다.
기대효과와 유의점
새도약기금은 약 113만 명, 16조 원 규모의 채무자가 실질 수혜를 받을 전망이며, 파산이나 사회적 낙오 없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투자 목적 등 일부 채권, 외국인(영주권·결혼이민자·난민 등 예외), 신용카드·리스·렌탈 연체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에 시달리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금융구제 정책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형평성 보완책 도입, 다양한 채무 구조조정 방식 적용 등으로 대한민국 금융복지 정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채권매입 진행 중으로 2025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상담센터: 1660-0705

